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대출모아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목적

대출모아 대부중개(대출모아)(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하 “대출모아”라고 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고지합니다.

2. 서비스 운영 책임

회사는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이용자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 대한 책임

- 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업체와 소비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대부거래계약 및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업체와 소비자 간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대출업체가 등록한 광고의 적법성,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 웹사이트는 자료 및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웹사이트는 서비스 자료 및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웹사이트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상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휴업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불만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는 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개별 서비스 업체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 등 이용자와 입점 업체간에 행하여지는 거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대출모아 대부중개(대출모아)는 개인 고객들께 대출업체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업체들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지며 민.형사상책임은 이용자와 대출업체에 있으며 대출모아 대부중개(대출모아)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변경

회사는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내용을 인터넷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효력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 간의 총체적인 합의사항이며, 회사의 개별 서비스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약관, 고지사항 등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 또는 고지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대출모아 대부중개(대출모아)의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고객센터: 02-6949-0838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1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대출모아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3대출모아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아는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4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5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6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7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8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10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렘,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1.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계약시 연이자율의 경우, '21.7.7. 이후 신규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세요.
    *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2.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등록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세요.
    ①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업체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②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 가능, ③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3.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됩니다.

  4.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하세요.

  5.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6.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도 대비 가능

  7.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세요.
    *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나 서민금융진흥원(구 한국이지론)(☏1644-1110, www.koreaeasyloan.com)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

  8.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하세요.
    *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9.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마세요.
    *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

  10.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금감원(☎ 1332), 경찰서(☎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

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전화번호 : 02-3145-8526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www.fss.or.kr/s1332)